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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과 상간자 소송, 직접 증거 없어도 정조의무를 위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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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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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로 밤잠까지 설치며 힘들어하시고 계시나요? 심장은 타들어 가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홀로 속앓이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정말... 그 고통과 배신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불륜 사실은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법원 문을 두드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었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륜 이혼은 반드시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의 '정조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나아갈 길에 대한 선택권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맺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사회적 타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다, 따라서 직접적인 간통의 증거가 없더라도 제3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법원은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 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불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행위' 즉 정조의무 위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과정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이 된다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이는 직접적인 증거인 성관계 관련 자료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이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둘이 함께 밤을 보낸 사실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행위 제3자가 보아도 연인처럼 보이는 데이트를 즐기는 행위 이렇다 할 이유없이 경제적인 지원을 주고받는 등에 행위 애무 행위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 하였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행동에 이런 정황들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피해 배우자는 충분히 상처를 받았고,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죠.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분도 남편과 상간녀의 메시지를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심야시간에 함께 노래방등을 다녔던 증거,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차곡차곡 모아 정조의무 위반을 입증하였고 결국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내분은 혼자였으면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남편의 사례

어느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집을 많이 비우며 귀가시간도 늦어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여성 배우자의 이런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내의 가방에서 피임약이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걸 가지고 다니느냐,라고 묻자 아내는 태연한척하며 하는 말이 생리가 불규칙하여 생리주기를 맞추려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라고 말했다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이렇다 할 외도 관련 증거가 없기에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느낌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1초도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아내의 당황하는 표정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어느 검정 승용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고 하였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남편은 사람을 시켜 아내를 미행하였고 남편의 예상대로 아내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자와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또다시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불륜 행각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했다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본 후 로그아웃이 안되어 접속을 하면 자동 로그인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이 되어 이것저것을 살피던 중 MY BOX라는 것을 들어가 봤다 했습니다. 이곳은 아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이곳에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아내가 이를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네이버 MY BOX에는 남자와 나란히 찍은 사진과 당일치기로 지방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진을 전부 다운로드해 아내를 상대로 불륜 이혼을 하였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결론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여도 그 행위가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자 역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종종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에 대한 증거를 잡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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